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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 주식&보험 다모여!/보험이야기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점

안녕하세요!!

"여기로모여"블로그에서 화요일을 담당하는 주식&보험 다모여!입니다.

오늘은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운전자,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을 공유합니다!!

지난 2020.03.25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우선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 운전자, 자동차 보험 차이점

왜 민식이법인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어린이가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관리 상태가 문제로 지적되었고, 관련 개정안이 2019년 10월 국회를 통과해 3월 시행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가 달라진 건가??

쉽게 말하면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달려와 자동차에 부딪혀도 상해를 입었을 경우 최소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1.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40Km에서 30Km로 하향

2. 보행공간이 없는 경우 20Km 이하로 조정

3.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은 멈추기

4. 스쿨존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 기존 2배에서 3배로 강화

 

결과적으로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500만원, 형량으로 적당해 보이시나요?

 

민식이 법을 왜 반대하는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줄이자는 생각은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다만, 처벌의 형량이 국민들이 납득한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벌 비례성 원칙을 무시하고 과도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효상 의원이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와 비교하여 그 형량이 과하다는 의미라고 해석됩니다.

 

나는 자동차 보험이 있는걸??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 형태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발생한 상대방의 신체적 손해와, 물건의 파손을 보상하며 피해자에게 형사적 배상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고 본인은 안전하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민식이법을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 주변을 살피고 안전하게 이동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4월 운전자 보험은 72만 건 계약이 체결되어 1년 전과 비교하여 277% 늘었습니다.

 

 

운전자, 자동차 보험 차이점

 

쉽게 말하면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 형태로 상대방의 신체, 물건의 손해를 담보하며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 가입 형태로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여 형사적 배상 및 본인의 상해를 담보합니다.

 

5월에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간 교통사고의 10%가 넘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평상시보다 더 주의하여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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